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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5. 8. AM 12:28:34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넘어, 변화하는 인구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법 명칭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정책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규모는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되며,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고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위원회는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도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예산 사전협의제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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