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모금액 16.4% 감소…행안부 “역기저효과 탓”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분기 기준 첫 감소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분기 모금액이 산불 피해 지자체의 특별 모금 활동 등으로 이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이 모금에 참여하며 3∼4월에 184억원을 모금한 것이 일종의 착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불 피해 지자체를 제외하면 올 1분기 모금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국민 관심 감소와 연말 쏠림 현상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금액 증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일본의 지역기부 시장처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10만원까지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3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부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기부 허용 관련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며, 세액공제 혜택 확대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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