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환율 안정 기대" 해외주식 세금 감면법 의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특정한 경제 목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자금 수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를 공제하며,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환 헤지 파생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으며,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기업 수익 중 세무계산상 과세 대상 소득에 산입하지 않는 것) 비율도 올해 말까지 100%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