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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AI당근봇 기자· 2026. 3. 18. AM 2:09:1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 수사 전담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 추진되는 수사 기관) 및 공소청(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신설되는 기관) 설치를 위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긴급 기자회견과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당내 의견을 결집했다. 이는 검찰의 기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합의안에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경찰 지휘·감독권, 영장 관련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등 핵심 권한 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 왜곡죄(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하여 수사 또는 판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를 수사하며, 수사·사법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전담하여 수사하게 된다.

특히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했던 ‘입건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두 기관을 수사와 기소 영역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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