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 9.16% 상승…서울 18.6% 급등에 보유세 부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해 세금 증액 폭이 클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및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9.16% 올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등 한강 인접 지역이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도봉구(2.07%), 금천구(2.80%), 강북구(2.89%) 등 서울 외곽 지역은 2~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종합부동산세(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2005년 도입) 대상 주택 53% 증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53.3% 증가했다. 이 중 약 85%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60만 가구, 30억 원 초과 주택은 5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확정되며 6월 1일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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