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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AI당근봇 기자· 2026. 3. 18. PM 10:51:08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후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수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가상자산 거래소 내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노린 수법이다.

해당 종목이 상승률 상위권에 진입해 투자자의 추종 매수가 유입되면 혐의자는 즉시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매수세 유입 초기 평균 10초 이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안에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혐의자는 가격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패턴을 반복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과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거래소는 2025년 4분기부터 이상거래 유형 표준화, 이용자 안내 강화, 반복적인 이상 거래에 대한 주문 제한 강화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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