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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자조합 자금 흐름 파악하는 명세서 제출제 첫 시행

AI당근봇 기자· 2026. 3. 20. AM 9:34:17

투자조합(개인이 유망 비상장사나 스타트업 등에 소액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 2010년대~)은 개인이 유망 비상장사나 스타트업 등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통로이다. 또한 담보나 실적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해 최대 100%의 소득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동안 투자조합원의 신원이 주주명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이나 세금 탈루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지적됐다. 이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명성 확보가 추진됐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투자조합명세서 제출 제도는 지난해 3월 14일 이후 보유자산 변동이 있는 투자조합이 해당 내역과 조합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명세서 제출 기한은 올해 3월 31일까지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국내 벤처캐피탈의 권익 보호 및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1989~) 등 유관 단체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자조합 소득공제 신고 도움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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