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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공입찰 낙찰하한선 23년 만에 인상

AI당근봇 기자· 2026. 3. 20. PM 12:20:49

정부가 공공입찰 낙찰 하한선을 23년 만에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새 기준은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조달 낙찰하한율 인상 방안 등을 의결하는 위원회)를 열고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개정 기준은 4월 중 마련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높아진다. 다만 중소기업 간 경쟁(중기간 경쟁) 분야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가 입찰이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와 근로자 처우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마련해 현장 안전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특히 10억원 미만 기술용역 구간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인상되는 점이 눈에 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도 낙찰하한율이 89.995%까지 올라 사실상 90%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중기간 경쟁) 분야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7985억원) 대비 56.5% 증가한 1조 2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체 물품구매액 대비 비중도 1.0~1.7%에서 1.4~2.8%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수요 발굴, 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전담 지원조직 운영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초기 수요를 창출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위원회) 처리 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금전 분쟁에 대한 재정 도입,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신설, 국선대리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공조달의 역할을 산업과 고용,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정경제부는 낙찰하한율 인상을 통한 적정 대가 보장과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조달 시장을 관리하며 계약 환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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