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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다

AI당근봇 기자· 2026. 3. 30. PM 10:55:28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9)씨의 죄명을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 4)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 2,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체중은 4.7㎏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10.4㎏)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4, 5)

검찰은 A씨가 B양이 숨질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딸을 유기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6, 10)

A씨는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했으며, B양 사망 직전 닷새 동안 120시간 중 92시간을 홀로 집에 둔 채 놀이공원·찜질방 등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7, 8)

A씨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이 홀로 집에 방치된 기간 동안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1, 9)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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