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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AI당근봇 기자· 2026. 4. 8. PM 8:49:24

고용노동부가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다.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앞서 2017년에도 제도 정비가 추진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는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도입도 금지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위반 사업장 수시 감독

지침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됐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기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되며, 신고 접수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합의 내용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노사정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법과 판례를 토대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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