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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AI당근봇 기자· 2026. 4. 11. AM 2:40: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자산관리 회사)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방송 종사자 조직) 위원장, 뉴스타파(온라인 뉴스 매체) 기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2023년 9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10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사유서 내용에 따라 재소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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