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 2명 유인 시도 60대 남성 징역형
길거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두 명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단독 재판부)은 미성년자약취 미수 및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원주시에 있는 거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10) 양에게 접근해 손목을 잡고 데려가려 했으나, B 양이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 원주시 치악로 인도에서 C(11) 양에게 접근해 데려가려 했다. C 양의 조모가 나타나 A 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