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라인 쇼핑몰 '스크린 리더'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에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 제공 의무를 확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상세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로 이를 인식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지 정보를 읽기 위해 필요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각장애인들은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정보 이용 차별과 관련해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쇼핑몰 측은 상품 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과 2심은 쇼핑몰의 차별 행위가 맞다고 판결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쇼핑몰의 고의·과실이 불분명하고 협력 업체와의 협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시각장애인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모임)은 법원이 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판결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차별 피해자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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