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 불공정 행위 직접 신고 제도 도입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는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고 경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체 30곳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해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진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46년간 유지되며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 위원장은 현행 제도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후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다시 고발하는 간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고발 요청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였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현행 수준의 3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을 고려한 조치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 3조 원이 넘는 사건에 약 4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액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공정위의 승소율이 95%로 높지만, 감액 규정으로 인해 제재 효과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법률적 제한을 마련한다.
최근 유가 상승기에 제기되는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산, 경북, 제주 등 특정 지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공정거래법도 선진국 표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