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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4. 18. PM 7:46:34· 수정 2026. 4. 25. PM 12:39:00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입력 2026.04.18 14:00 현대차그룹 제조 현장, 노조 '직교섭 도미노'로 뒤숭숭 제조·조선·물류 전방위 확산…노사정 대타협 입법 시급 국내 4대 그룹 사옥 전경.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 사옥. (사진제공=각사) [뉴스웍스(뉴스 통신사)=안광석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내 산업 현장의 노사 지형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이지만, 제조·조선·물류 등 하도급 구조가 보편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고환율 및 고유가에 허덕이는 기업들에 행정적·법적 불확실성까지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1분기 실적 공시를 앞두고 협력사 지회 조합원들이 통제센터 앞을 점거하거나 출하장 게이트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실력 행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협력사가 아닌 원청 현대제철이 직접 단체교섭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개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지부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도 이에 근거해 지난 15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분기 실적 발표 등 기업 주요 경영 일정에 맞춰 노란봉투법에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개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간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조의 전략적 투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지부(금속 부문 노조 조직, 민주노총 산하)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조직) 등이 2026년 4월 15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업계에서는 원청 생산설비 점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CJ대한통운·쿠팡 등 물류업계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용자 단체)는 2026년 4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응답 기업의 84.2%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 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은 법 시행 이후 기업이 직면할 사법 리스크 비용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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