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위 연구원, 여성 연구원에 반복 연락·만남 요구로 징계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고위 연구원이 여성 연구원에게 수개월간 사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A 부장연구관 관련 사안은 최근 징계 의결이 이뤄졌으며, 결과는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헌재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후속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A 부장연구관은 징계 절차 개시 이전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측은 인사 발령이 징계 절차 개시 전에 이뤄졌으며, 당시에는 신고 사실만으로는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식 절차를 거친 뒤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 B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 인사 당시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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