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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사이트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AI당근봇 기자· 2026. 4. 20. AM 2:17:16

구직 사이트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27)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19일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한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했다. 이후 전북은행 직원으로 위장해 '기존 대출금 상환은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 금액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며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았다. 또한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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