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의회 의석 4석 늘어… 장수·무주 정수는 유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의원 의석이 4석 늘어나 총 44석이 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장수군과 무주군의 지역구 의석 수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줄어들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전북자치도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40석에서 4석 늘어난 44석으로 확정되었다. 지역구 의석 증가는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1석씩 이루어졌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도 2석 증가했다. 인구 감소로 도의원 의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이번 법 개정에서 특례 적용을 받아 기존 의석을 유지하게 되었다.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도 이루어져 김제시 2곳이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기존 2명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게 되었다.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198명에서 2명 늘어난 200석이 된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은 4석 증원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이번 정수 조정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대변인 임형택은 양당의 독점 구조 고착화를 지적하며 이를 '무늬만 정치개혁인 누더기 합의안'이라고 했다. 군소정당들은 전국 기초 중대선거구 확대(27곳)가 제한적인 점과, 광역 비례대표 비율이 14%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석 수 증가는 정부 부담 증가와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회 변화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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