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전 검사, 명문대 마약 동아리 수사 후 위험성 경고
이영훈 변호사가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에 접근하는 순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1989년생인 이영훈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약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그는 최근 '릴(LSD) 구매'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텔레그램 아이디가 다수 나타나고 30분 안에 마약 구매가 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이영훈 변호사가 담당했던 '명문대'를 표방한 연합 동아리의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은 당시 대학가를 뒤흔들었던 큰 이슈였다.
이 변호사는 '깐부'라는 회원 수 전국 2위 대학 동아리에서 회원 모집 방식을 파악했으며 당시 사건을 바탕으로 《선을 넘은 사람들》을 저술했다. 이들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유통망까지 구축했다.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동 구매했다.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소매 판매까지 이어졌으며 수사에 대비해 마약 수사 대응 및 증거 인멸 방법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해 정보를 얻고 포렌식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범행을 피하려는 준비도 했다.
이 사건에서 '깐부' 동아리의 수상한 운영 방식이 처음 포착된 것은 신모 씨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신 씨는 2023년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깐부' 동아리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 서류 심사에서 외모, 재력, 성격을 평가한다는 공고문 내용에 '인정받았다'는 쾌감을 느꼈지만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 면접관이 모두 남성이었고 '잘 노냐', '주량이 어떻게 되냐'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며 이질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아리 최초 외부협력법률사무소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동아리 운영'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려 등록을 포기했다. 그는 대학생이 법률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뉴스에서 보도된 해당 동아리의 SNS 사진들이 자신이 면접을 봤던 곳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의 회장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리 회원들의 마약 투약 사실도 다수 인정되었으며 단순 투약 가담자 중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일부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영훈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며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약이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약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힙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이영훈 변호사는 마약 사범들이 처벌의 강도와 실효성 부족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범죄에 빠져든다고 분석했다. 마약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마약 사범들 간의 '외부협력법률사무소'까지 존재하는 실태를 언급하며 이들이 수사에 대비한 치밀함까지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은 타협할 수 없는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는 행위이며 그 순간 남는 것은 오롯이 마약뿐이라는 경고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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