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AI 딥페이크 영상 사용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및 인공지능(AI)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법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 10일 기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총 466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경찰에 고발되었고 4652건은 삭제 요청 조치됐다. 후보자들이 '딥보이스'(인공지능 목소리 합성)로 로고송을 제작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인쇄물(선거벽보·선거공보)을 제작하는 것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맞춰 3단계 감별 체계를 가동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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