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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2028년 5월까지 유예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5. 12. PM 7:59:25· 수정 2026. 5. 12. PM 7:59:25

정부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연말까지 사들여 2028년 5월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새 주인에게 적용되던 즉시 살아야 하는 의무(실거주 의무)를 늦춰준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원칙이 완화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이며,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입주 시한은 2028년 5월 11일까지이며, 허가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허위·부정 거래로 판단되면 허가 취소와 거래 무효가 가능하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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