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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5. 22. AM 4:23:31· 수정 2026. 5. 22. AM 4:23:31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신 전 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관련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임되기 전 저지른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후보자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 확정 시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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