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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생 3명,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후 소년 보호시설 송치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19. AM 3:37:24· 수정 2026. 6. 19. AM 7:00:48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 3명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소년 보호시설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A군에 대해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할 수 있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B군과 C군은 부모에게 인계되어 귀가 조처되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오전, B군은 또 다른 친구 D군의 부친 차량을 훔쳐 D군을 옆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충남 당진시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B군이 일주일 만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B군과 D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B군과 D군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A군을 포함해 총 3명(A군, B군, D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은 소년 보호시설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운전 미숙성이 높은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어 성인 범죄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하며, 보호자 인계보다는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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