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하는 인권 침해"
50일째 교착 상태 빠진 국회, 입법 공백 심화
22대 국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원(院)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회는 사실상 선거 직후의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종합특검 연장 문법 등 핵심 법안들이 잇따라 불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법리적 충돌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안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해당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이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를 사실상 허용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사법 기관 간의 권력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환기한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경찰에 전권을 넘길 경우, 자의적 수사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수사권 남용 소지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각자의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합의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합특검 수사 난항과 예산 낭비 논란 가중
원 구성 지연의 핵심 뇌관 중 하나인 종합특검 연장 문제 역시 하늘의 날갯짓을 보이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궤적을 살펴보면 제도적 한계와 실무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기각당하는 등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17건 중 11건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역시 정치적 공방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치적 쇼'라고 치부하며 비용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정치 특검을 위해 임대된 사무실의 임대료 등에만 무려 6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된 상태다. 야당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 비용 등 천문학적 예산이 수사 결과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향후 특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양측의 입장 차 좁혀지지 않아…향후 입법 일정 전망
국회가 파행을 면하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원 구성 비율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양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누구도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종합특검 연장 법안의 운명은 전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타결에만 의존하게 된다. 특검의 기존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강력한 표대결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한된 회기 안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립만 지속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특검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법안 처리 과정은 곧바로 국정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수사 기관의 개혁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 갇히지 않도록, 각당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을 풀고 실질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제도 보완 없는 강경 대처는 사법 시스템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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