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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유럽에 또 조 단위 과징금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7. 24. AM 4:53:56· 수정 2026. 7. 24. AM 7:00:13

유럽연합(EU)(유럽 27개국의 정치·경제 통합을 위해 설립된 초국가적 기구)이 구글의 검색 엔진 및 앱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대해 8억9천만 유로(약 1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구글플레이 내에서 외부 구매 경로 안내를 제한한 것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정 준수를 위해 실시간 검색 기능 등을 제거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무역 정책 수립 및 외국의 무역 장벽 완화를 담당하는 미 행정부 부처)는 성명을 통해 "EU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대서양 무역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독점 관련 7조원대 과징금 판결을 둔 소송에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유럽연합의 법적 해석과 회원국 법률의 통일성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 기관)에 패소했으며, 이번 DMA 위반 사례로 EU로부터 또 한 번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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