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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류근웅류근웅 기자· 2026. 7. 30. PM 7:02:06· 수정 2026. 7. 30. PM 7:02:15

한국의 상속세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회원국 중 가장 무거운 세금으로 지목되는데, 정작 국회 문턱은 3년 가까이 넘지 못하고 있다. 세율을 낮추자는 정부안은 두 차례 본회의에서 막혔고,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이라는 진단

마켓인(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1.59%로 OECD 평균 0.36%의 4.4배에 달한다. 기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지분에는 20%포인트의 할증평가가 붙어 실효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배우자에게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은 OECD 회원국 중 4개국만 유지하는 방식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사실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다.

비슷한 시기 나온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한 베타뉴스 보도는 재산 관련 세금이 GDP의 3.0%로 OECD 평균 1.6%를 두 배 가까이 웃돌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회원국 1위라고 전했다. 다만 OECD의 결론은 단순 감세가 아니었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수 중립적 재편, 그리고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비하라는 주문이 함께 붙었다.

국회에서는 이미 두 번 막혔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뉴스1 보도로 확인되는 대로다. 2025년 정기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2026년 7월 현재도 상속세는 10~50% 누진세율에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이라는 옛 체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대신 정부가 밀고 있는 축은 세율 인하가 아니라 과세 방식의 전환이다. 상속받은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현행 유산세 대신,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개편안을 내놓았고,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구분유산세(현행)유산취득세(추진안)
과세 기준피상속인 유산 총액상속인별 취득 지분
배우자 과세과세 대상OECD 다수국과 정렬 방향
시행 목표-2028년

승계냐 대물림이냐, 갈라진 시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고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돌리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ZDNet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시각이 세대교체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인 수를 늘려 세부담을 쪼개는 결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도 가업상속공제부터 정비해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세율을 손대지 못한 3년 사이 달라진 건 과세 방식 논의뿐이다. OECD가 지적한 건 세금을 깎으라는 게 아니라 거래세·보유세·상속세 사이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는데, 정치권 논쟁은 세율 인하 대 현행 유지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처럼 국제 비교에서도 이례적인 제도조차 손대지 못한 채 넘어가면, 유산취득세 전환이 성사되더라도 세율 왜곡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분석 근거: 이데일리 마켓인, 베타뉴스, 뉴스1, ZDNet코리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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