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지침 가동…38도 시 옥외작업 중단
고용노동부의 폭염 예방 지침에 따라 11일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8~12%포인트 가량 미달하는 등 공기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에 지체상금 및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상 시공사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조합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지만, 폭염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 여파에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까지 겹치면 주택 공급 차질과 분양가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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