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검, 김태효 등 11명 기소…윤석열 대통령 불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기엔 법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인 21그램(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등 내외벽 도장 시공 업체) 대표 김모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으며,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 6월 9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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