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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8. 14. AM 6:37:08· 수정 2026. 8. 14. AM 7:01:24

50일 남은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지연의 원인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전대미문의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수사 체계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핵심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맞춰 손봐야 할 후속 법안이 무려 134건에 달해 심각한 입법 지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권을 둘러싼 기조 변화 자체는 과거부터 장기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법 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뼈대인 개정안에 발맞춰 각론을 조율하는 후속 작업은 크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10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수사 기관 간 업무 범위가 겹치거나 반대로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졌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의 변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기존에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 종결권과 직접 수사권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넓히는 대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 유지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법적 역할을 명확히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사 구조에 깊이 편제되어 있던 수많은 하위 법령과 특별법들이 일제히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식별된 후속 입법 대상이 정확히 134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인력 및 예산, 조직 개편을 담은 법안들부터 수사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들까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만약 10월 2일 이전까지 이 134개의 법안이 일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따라야 하는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를 하게 되거나 반대로 특정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법적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대검찰청 역시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를 우려하여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업무 지침을 만드는 시범 운영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첨예한 찬반 논쟁

이러한 급진적인 법안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권력 기관인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범죄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법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사 과정에 투명하게 반영하며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강제로 붕괴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사의 공소 유지 기능마저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도 적지 않다. 범죄의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후속 입법이 전제되어야만 수사권 조정이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사법 공백 우려와 향후 입법 일정 전망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현 상황에서 134건에 달하는 방대한 후속 법안을 10월 이전에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분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일정과 여야 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때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2일 이후에는 새로운 수사 및 공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제되기 때문에 미처 정비하지 못한 법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충돌이 현실의 사건 사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 시기를 별도로 연장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실무적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핵심 후속 법안들의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야만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열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스크가 내재된 현행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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