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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 학습 '공정 이용' 주장에 뉴욕타임스 반박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9. 4. AM 4:53:19· 수정 2026. 9. 4. AM 5:39:05

소송의 출발점은 2023년이다. 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챗GPT와 코파일럿 등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중단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세운 논리의 핵심은 '변형성'이다. LLM이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목적이 다른 '매우 변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이용 목적과 방식,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법 원칙이다. 법무부는 저작물을 복제해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 자체와 모델이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내놓는 행위는 별개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논리의 끝에 안보를 내세웠다. 법무부는 AI 산업의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명백히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외국의 적대국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현 정부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저작권 비용이 LLM 시장 경쟁을 줄이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다.

NYT는 즉각 반박했다. 그레이엄 제임스 NYT 대변인은 "정부는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수많은 미국 창작자를 희생시키면서 기업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와 창작자 모두 번창할 수 있다"며 "AI 기업은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에도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테네시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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