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 접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총 25건의 실종신고를 접수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사인은 '불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 과학수사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산하)는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내리고 의사(목맴)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감찰 부서는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부 경장 실종팀 근무기간(지난해 3월~올해 7월) 함께 일한 동료 형사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됐으며, 지난달 25일 전·현직 서장 등 지휘라인 4명도 대기발령 조처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12시간 내 미발견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인 '합동심의'마저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내부 메시지 등을 분석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 기간에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의 허위종결 의심 사례를 추렸다. 해당 사건은 모두 부 경장이 야간 당직시간대에 단독으로 종결한 사건이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종결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상급자 보고와 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 부담감"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 실종자는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허위로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허위종결 실종자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관리대상인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추가 허위종결 25건 중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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