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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22. PM 1:34:42· 수정 2026. 9. 22. PM 1:34:42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특정 능력의 수준을 매기는 시험)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유아 모집·분반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막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수행형 평가와 외부 기관의 성적표·이수증 요구도 포함됐다.

다만 학원 등록이나 개인과외 시작 후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예외로 인정된다.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위반 횟수에 따라 1회에는 100만원, 2회에는 200만원, 3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교육부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으며, 과목별로는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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