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형 항소심 결론 이번 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정치가와 연결돼 이권을 중개하는 사람) 명태균 씨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 엇갈린 1심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사전에 약속이 없었더라도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와 사전 협의했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예정됐던 김 씨 사건 선고를 연기했다.
부부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7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무죄·유죄 판결이 뒤집히는지에 따라 후속 대법원 심급 절차와 관련 사건들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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