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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심 무죄에 오세훈 판결도 흔들린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8. AM 9:02:43· 수정 2026. 10. 8. AM 9:19: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국민들이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지 조사한 것)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 원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인물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갈린 해석, 무상 여론조사의 성격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지점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부담하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을 기부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득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 여론동향 같은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일 뿐이라고 짚었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명 씨의 개인적 사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진행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2심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치적 공동체로 인정되는 점과 별개로 공모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2심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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