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싸움 가장한 학폭 2년간 490건 심의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주먹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같은 신종 학교폭력이 최근 2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490건 접수됐다. 겉으로는 합의된 싸움처럼 보이지만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응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으로 집계됐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폭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한 뒤 주먹다짐을 벌이는 행위를 뜻한다.
싸움을 주선하거나 주변에서 부추기는 행위뿐 아니라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학교 안팎으로 폭력이 번지고 있다.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160건이 심의돼 지난해 전체의 약 72% 수준이다.
피해는 중학생에게 집중됐다. 올해 8월까지 심의된 160건 가운데 106건(66.3%)이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피해 학생 243명 중 중학생은 173명으로 71.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까지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61건, 광주 55건, 부산 48건, 강원 40건, 서울 31건 순이었다.
심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 사건에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체 조치 1961건 중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등 출석정지 미만의 1~3호 조치는 1523건으로 77.7%에 달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까지 포함한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90.2%였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전학 등 중조치는 193건으로 9.8%에 그쳤다. 가해 학생 1232명 가운데 최소 794명(64.4%)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이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 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건수도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올해 3~8월 12.6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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