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 하급심의 제한 결정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민자를 본국 대신 제3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DHS(미국 국토안보부, 2002년 설립된 연방 부처) 법률담당 제임스 퍼시벌은 제3국 송환에는 상당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HS의 제3국 송환 절차가 연방 이민법과 적법절차, 고문 방지 보호장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가름된다.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인권 단체들은 적도기니 당국이 송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을 최근 제기했다. 1979년부터 테오도로 오비앙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대서양 연안 국가는 제3국 송환 수용 대가로 워싱턴에서 7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가 강조하는 딜레마는 외교적 현실에 있다. 본국과 제3국 모두 송환을 거부하면 범죄 이민자가 미국 사회로 다시 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행정부의 논리다. 이 구도의 일부는 2001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범죄 전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무국적 합법 거류민 케스투티스 자드비다스 사건에서 정부는 송환할 국가가 없는 사람을 장기 구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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