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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3. AM 7:19:23· 수정 2026. 10. 3. AM 7:19:23

같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열여섯 차례 훔친 60대 남성 A씨가 절도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 물건을 훔친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에도 여섯 차례 더 훔치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 점주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찾아와 범행한다"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스토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해당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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