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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특검이 징역 20년 구형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9. 30. PM 5:42:28· 수정 2026. 9. 30. PM 5:42:28

내란 특별검사팀(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2025년 설치된 특별검사팀, 조은석 특별검사)은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대구광역시장,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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