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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6. PM 5:03:37· 수정 2026. 8. 6. PM 6:22:29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에서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같은 해 9월 10일에는 세종의 한 모텔에서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가 합류하지 못해 장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인 피해자들의 장애와 미성년 상태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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