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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 쓰레기 5년 방치, 책임 공방에 소송도 불사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2. AM 2:46:02· 수정 2026. 7. 2. AM 2:46:02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5년째 1만 톤이 넘는 법으로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불법 폐기물)가 쌓여 있다. 땅 주인은 쓰레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원상회복) 책임을 묻는 소송을 3년째 이어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을 짓겠다며 업자들에게 땅을 빌려준 소유주는 공장이 운영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온 쓰레기가 몰래 버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5년 전,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투기꾼)이 땅을 임대해 석 달 만에 폐비닐, 폐가전, 건축 폐기물 등 1만 1000여 톤을 쌓아놓았다. 쓰레기를 옮기던 운반 기사들은 소각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드는 불법 투기 비용을 제안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폐기물 투기 일당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복구 비용 관련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90만 톤 규모의 불법 폐기물 중 25만 톤이 '쓰레기 산'으로 방치되는 문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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