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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SNS 접속도 스토킹… 9가지 행위 처벌 추진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1. 5. AM 3:47:41· 수정 2026. 11. 5. AM 3:47:41

법무부가 11월 3일, 연인 사이의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인의 SNS에 동의 없이 몰래 접속해 정보를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폭로와 위협도 규제 대상이다. 직장이나 학교에 사생활·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족·친구·동료와의 만남을 막거나 끊게 하는 고립 유도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보호 조치도 앞당겨진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초기부터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행위가 반복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당장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112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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