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흉기 휘둘러 살해미수, 10대 소년에 부정기 징역형 선고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해 1심 법원이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5세라는 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했다.
가해 소년은 피해자의 딸과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학생을 속여 집 비밀번호와 아버지가 없는 시간을 알아내고 범행 전 30분간 잠복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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