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국내 주요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중동 국가 등 해외 의료진이 현행법상 지도교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서 해외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무면허 의료' 행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제보자는 국내 대형병원에 체류 중인 해외 의료진 약 120명 중 일부가 지도교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상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내부 지침상 동시 수술을 최대 2곳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무면허 의료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내부 지침상 동시 수술은 최대 2곳까지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현재 무면허 의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방 운용 지침과 연수생 관리 규정 및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연수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평가하며, 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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