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 및 부정유통 제재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14. AM 4:46:52· 수정 2026. 6. 14. AM 4:46:52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가맹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맹점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북중기청 방문, 우편 및 팩스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