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사회공헌 시 제3자 뇌물 우려…검찰 입장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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