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일제강점기 말기 여성이 동원·근로에 종사한 조직)에 지원했고, 같은 해 3~8월
서 씨는 2020년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2024년 5월 사망했고, 소송은 자녀가 수계했다. 후지코시 측은 국내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서 씨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일본 법인이더라도 서 씨가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사안이 한국의 역사·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권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 동원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어린 나이에 노동환경이나 처우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정부와 후지코시의 조직적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노동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지코시는 망인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한 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고, 이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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