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으면 보조금 깎이는 장애인 이동지원 실태
전남 진도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던 차량이 두 달 가까이 운행을 멈췄다. 센터에서 해고된 직원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서자 진도군이 추심된 금액만큼 센터 운영 보조금을 감액했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 불편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던 승합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때 이용자들의 발이 되어주던 차량이다. 진도군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던 센터의 승합차는 지난달부터 운행이 중단됐고, 진도군이 승용차를 투입해 임시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020년부터 이어진 센터장과 직원 간 해고 분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해고된 직원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고, 올해 초 밀린 임금 등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센터 보조금 가운데 3천여만 원이 추심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진도군은 추심된 돈이 센터 운영에 쓰이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그만큼 하반기 운영 보조금을 깎았다. 임금 지급이 어려워진 센터는 지난달 문을 닫았다.
추심을 신청한 직원 박주연 씨는 "부당해고 피해자인데 운영 중지 배경이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낙인이 찍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이 센터는 내부 사정으로 2023년에도 1년여 동안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진도군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뿐 센터의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감액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도군은 올해 말까지 승용차로 임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센터 운영 주체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과 보조금 감액이 맞물리며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 지원은 끊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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