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벗고 보름 만에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던 60대 남성이 착용 기간이 끝난 지 보름 만에 70대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112에 네 차례 신고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여성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 추적 끝에 남성의 집을 찾았을 때, 여성은 이미 그 다세대주택 2층 세대에서 숨져 있었다.
피해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고위험군인 A등급 관리대상이었으며, 2024년 9월과 2026년 6월 두 차례 "남성이 쫓아온다"고 112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남성이 여성의 남대문 직장까지 찾아오자 경찰은 남성에게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 달 남성은 마포의 여성 집을 찾아갔고,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서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말기 암 환자인 남성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대신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에 따라 남성은 한 달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두 달간 전자발찌를 찼다. 발찌를 뗀 지 보름 만에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여성의 안전을 27차례 확인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의식이 없던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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