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에 '명단도 안 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며 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당시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인원 파견과 직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신뢰 하락을 묻는 질의에는 "근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이 국제기구 자료를 인용해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가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담당자가 회식 날짜를 잡으면 가서 격려할 뿐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값을 전혀 모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직원들이 자주 모이기를 꺼려 한 번씩 만나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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