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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놓고 행정소송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17. PM 7:07:48· 수정 2026. 6. 17. PM 8:14:10

청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처분이 뒤바뀌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정직 처분을,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해임 처분을 받아 징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br><br>피해자 A(30)씨는 지난 3개월간 B(47) 대리 등 상사로부터 욕설, 외모 비하, 가족에 대한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B 대리에게 '한판 뜨자'고 위협했으며, 사과문을 작성해 직원들 앞에서 읽도록 강요했다. 이튿날 A씨는 B 대리의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C(47) 과장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된 B 대리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B 대리의 괴롭힘을 방관하고 동조한 C 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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